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2021-05-24
사회적 거리두기 (1.5단계)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안내(2021.5.24~2021.6.13)
작성자 학생건강증진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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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관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를 3주간 연장하며, 이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께서는시설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.
가. 적용기간 : 2021. 5. 24(월) 00:00 ~ 6. 13(일) 24:00
나, 처분당사자 : 중점관리시설(노래연습장), 일반관리시설(PC방, 오락실, DVD방, 영화관)을 포함한 모든 관리시설 관리자. 운영자 · 종사자 및 이용자
다. 처분내용 :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
라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1조(과태료)
마. 기본방역수칙

구분

시설 공통 방역수칙

노래연습장, PC, 오락래연습장)

실, DVD, 영화관, 박물관, 미술관, 음반,음악영상 , 제작업소

- 방역수칙게시 및 안내

*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구에 게시 및 안내

-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

-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
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의무(노래연습장)

노래연습장은 2021.4.12.()부터 수기출입명부 작성 불가
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- 음식섭취 금지(물 무알콜 음료 제외)

- 손씻기(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)

-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

- 환기 및  소독하기(대장작성)

-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

기 배부해드린 방문자 기록 명부, 소독 및 환기대장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필히 작성


※ 기 배부해드린 방문자 기록 명부, 소독 및 환기 대장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필히  작성

바. 중점관리시설 추가방역 수칙 요약 ( 노래 연습장)

구분

1.5단계

노래연습장

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10분 후 사용(대장작성)

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

및 물건 등 이용종료 직후 소독 

사. 일반관리시설 추가방역수칙 요약(PC방, 영화관, 오락실, DVD방) 

구분

1.5단계

PC

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
- 1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

- 흡연실 내 2인이상 사용 금지(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)


영화관

-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

영화관

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
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

오락실, DVD

- 시설 면적 41 인원 제한(출입구에 게시)


3. 아울러,
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조치에 따라,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
시설 내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지하며
, 사적 모임금지를 제외한 중
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의 방역수칙은 1.5단계 해당 방역수칙으로 적용합니다.


4.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
PC방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, 지자체, 경찰청
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엄정한 조치를
할 예정이니,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